예술활동증명
- 예술인 복지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첫단추, 예술인 복지법 상 예술을 입으로 하여 예술활동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제도
복지지원서비스
- 소득이 일정하지 않은 예술인에게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고 예술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예술인의 질병 치료도 지원
예술인심리상담
- 예술인 맞춤형 심리상담을 제공하며 심리적 정신적 고충처리를 지원
예술인신문고
- 예술인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며 안정적인 창작환경을 마련
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
https://www.kawfartist.kr/hkor/userMain/hkorMain.do?sso=ok